본문 바로가기

서브노트/법학

[헌법] 기본권의 제한

반응형

기본권의 제한

Ⅰ.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의의

헌법에서 직접 기본권제한규정을 두는 것으로서 기본권 일반을 제한하는 일반적 헌법유보와 특정기본권을 제한하는 개별적 헌법유보가 있다.

 

2. 헌법유보의 기능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때 지켜야할 재량한계를 헌법에 명시하여, 입법권자의 입법권 남용에 대한 방어적 기능을 하고, 기본권의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여, 기본권 행사주체에의 기본권 남용에 대한 경고적 기능을 한다.

 

3. 헌법유보의 유형

우리 헌법에 일반적 헌법유보조항은 없다. 개별적 헌법유보조항으로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 (제 21조 4항),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제23조 2항),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의 국배청구권 제한 (제 29조 2항) ,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 (제33조 2항),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해산 (제 8조 4항) 등이 거론된다.

 

Ⅱ.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 의의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기본권제한의 가장 원칙적, 일반적 방법으로써, 헌법규정이 기본권의 제한할 때는, 입법자에게 위임하여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도록 한 것이다. 법률유보는 헌법의 기본원리중 하나인 법치국가원리의 핵심내용으로, 기본권제한이나 그 행사를 위한 기본적, 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2. 유형

모든 기본권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유보를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일반적 법률유보와 (제 37조 2항), 제한가능한 기본권에만 개별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한 제한적 법률유보가 있다. (제 12조 1항등)

 

3.우리 헌법상 법률유보에 대한 제한

(1)의의

헌법은 제 37조 2항를 통하여 기본권제한에 관한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두고 있다. 동조는 기본권제한입법의 수권규정이며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규정이라는 것이 헌재의 견해이므로 입법부는 동조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한편, 그 수권범위를 넘어 자의적으로 입법할 수 없다.

 

(2)기본권제한의 대상

제37조 2항은 특별히 제한불가능한 절대적 기본권을 상정하지 않으므로, 현행헌법의 규정형식상으로는 모든 기본권이 제한가능하다. 단, 양심과 신앙의 자유처럼 인간의 내심적 작용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그 권리의 성격상 제한이 불가하므로, 실제 제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성질상 제한가능한 기본권에 한한다.

 

(3) 기본권제한의 목적

1)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독립, 영토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국가기관의 유지 등을 의미한다. 단, 국가안정보장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만 가능하며, 필요최소한의 정도로 그쳐야 한다.

 

2) 질서유지

광의로 이해하면 국가질서, 민주적 기본질서가 포함되겠지만, 국가안전보장과 별도로 질서유지를 두고 있으므로 협의로 이해하여, 타인의 권리유지, 도덕질서유지, 사회의 공공질서유지 등의 공공 안녕질서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의한 제한의 경우에도 소극적인 현존질서유지를 위해서만 가능하며, 적극적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불가하다.

 

3) 공공복리

소극적인 질서유지를 넘어 사회구성원 전체를 위한 국민 공동의 행복과 이익을 의미하므로, 국가안보, 질서유지와는 달리 적극적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 단, 이 때에도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기본권 제한의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반응형

'서브노트 > 법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헌법] 평등의 원칙  (0) 2019.04.09
[헌법] 행복추구권  (0) 2019.04.09
[헌법]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0) 2019.04.09
[헌법] 기본권의 대사인적효력  (0) 2019.04.09
[헌법] 기본권의 대국가적효력  (0) 2019.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