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향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 기본권의 주체 Ⅰ.서설 Ⅱ.자연인 1.국민 한국의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다만 기본권의 주체성은 ①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기본권보유능력과 ②기본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격 또는 능력, 즉 기본권행사능력으로 나누어지는 바, 선거권 등의 특정한 기본권은 기본권행사능력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2.외국인 (1)외국인의 기본권 인정여부 1)문제의 소재 외국의 국적을 가진자와 무국적자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된다. 2)학설 (1)긍정설 이에 관하여 ①외국인의 기본권향유주체성을 인정하면서도 국가내적인 참정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유보를 두는 견해와 ②통합론적 입장에서 외국인을 우리 사회에 동화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