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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대위권

[채권법] 보증채무 Ⅰ.서 Ⅱ.의의 보증채무는 주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 채무와 동일한 급부를 내용으로 하고 주 채무와 보증채무 양자 가운데 어느 하나가 이행되면 채권자의 채권이 모두 소멸하는 다수당사자 채무관계이며, 인적 담보의 전형적인 예이다. Ⅲ.보증채무의 성질 1.채무의 독립·동일성 1)채무의 독립성 보증채무는 주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이다. 따라서 주 채무는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는 상사채무일 수도 있다. 또한 보증채무를 다시 보증하는 이른바 근보증도 가능하고, 보증채무 만에 위약금을 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증채무의 독립성은 그 부종성·수반성으로 말미암아 연대채무의 독립성에서와 같이 완전하지는 못하다. 2)채무내용의 동일성 보증채무는 주 채무와 동일한 내용을 가진 채무이다.. 더보기
[채권법] 보증채무의 효력 보증채무의 효력 Ⅰ.서 Ⅱ.대외적 효력 1.채권자의 청구 보증채무는 주 채무에 종된 채무이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또한 보증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보증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주 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하여 각각 또는 동시나 순차로 전부 및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보증인의 항변권 1)부종성에 기한 항변권 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가지는 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고, 주 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항변할 수 있다. 또한 보증인은 보증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 항변할 수 있다. 2)보충성에 기한 항변권 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보충성에 기하여 항변할 수 있다. 민법 제437조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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