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소송법]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독수과실이론/압수수색 Ⅰ.서설 개정법 제308조의 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법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칙은 영미증거법의 기본원칙으로서 적정절차의 법리를 이론적 근거로 하고 있다. 이는 미국 보이드사건에 의하여 비롯되었으며, 이 법칙이 확립된 것은 1914년의 Weeks 사건에 의한 것이다. Ⅱ.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 통설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정절차와 인권보장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진술증거 뿐만 아니라 비진술증거인 증거물에 대하여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 판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