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기간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소송법]적시제출주의/재정기간제도/변론준비기일 Ⅰ. 서 1. 의의 당사자는 소송자료의 제출책임을 지고 법원은 소송지취의 일종인 석명권으로 이를 적절히 정리 협력하여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소송자료, 즉 공격방어방법을 적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Ⅱ.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1. 재정기간제도 (공격방어방법의 제출기간제한) 신법은 당사자가 특정한 공격방어방법을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도록 재판장이 제출기간을 정하는 한편,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고 넘기면 그 공격방어 방법을 제출할 수 없게 하는 실권제도를 신설하였다.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제출·증거신청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주장제출·증거신청을 요하는 사항과 그 기간 및 어느 당사자에 대한 기간인지를 명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