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담보물권법] 전세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 Ⅰ.서설 두 법의 목적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점과 세부 효력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제 3자에게 대항력을 발생한다는 점에서 동일성을 갖는다. 그러나 두 법 사이에는 전세권의 물권적 특성과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채권적 특성에 기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앞으로 두 법의 차이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Ⅲ. 전세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차이점 1. 대항요건의 차이 전세권은 전세권설정계약과 등기만이 대항력의 요건이다. 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채권적 전세는 등기를 요하지는 않으나 거주 및 전입신고를 해야만 대항력이 발생한다.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은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라 대항력 유지를 위해 계속 존속해야 한다고 하는 바 예컨대, 경매가 진행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