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세권의 양도

[물권법]전세권의 처분/전세권양도/전세권담보/전전세 Ⅰ. 처분의 자유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러한 전세권처분의 자유를 통하여 전세권자는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설정행위로써 이를 금지한 때에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이 특약은 등기하여야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Ⅱ. 전세권의 처분 1. 전세권의 양도 설정행위에서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전세권자는 설정자의 동의없이 전세권을 자유로이 양도할수 있다. 이러한 양도의 방법으로는 부동산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의하게 됨은 물론이고 양수인이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점도 의문이 없다. 전세권 양도의 대금에 관하여는 아.. 더보기
[담보물권법] 전세권의 처분 Ⅰ. 처분의 자유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러한 전세권처분의 자유를 통하여 전세권자는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설정행위로써 이를 금지한 때에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이 특약은 등기하여야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Ⅱ. 전세권의 처분 1. 전세권의 양도 설정행위에서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전세권자는 설정자의 동의없이 전세권을 자유로이 양도할수 있다. 이러한 양도의 방법으로는 부동산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의하게 됨은 물론이고 양수인이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점도 의문이 없다. 전세권 양도의 대금에 관하여는 아..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