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행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법] 행정에 관한 법으로서 행정법 Ⅰ.행정의 의의 1.행정의 개념 형식적 관점에서 행정-행정이란 행정부 소속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작용. 실질적 관점에서 행정-①입법도 사법도 통치작용도 아닌 국가작용(소극설) ②국가의 목표와 법질서의 달성을 위한 국가활동 또는 법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현실적·구체적으로 국가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전체로서 통일성을 가진 계속적인 형성적 국가활동(적극설) 2.행정의 특징 ①공익 실현을 목적 ②법의 집행작용이므로 법을 근거와 한계로 하는 작용 ③능동적, 미래지향적인 적극적인 사회형성작용으로서 추상적인 법규의 구체적인 집행작용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Ⅱ.행정과 입법·사법 1.행정과 입법 입법부의 핵심기능은 외부효를 갖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의 발령, 즉 입법. 입법기능의 핵심영영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