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권리행사

[민법총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권리남용금지 원칙 (민법 제 2조 2항) 1.연혁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권리행사 자유에 대한 수정 원칙이다. 이 원칙은 권리의 공공성, 사회성이 인정되게 되면서부터 확립되었다. 왜냐하면, 권리의 공공성을 인정하는 때에, 비로소 쉬카네 금지의 원칙에서와 같은 권리자의 주관적 의사를 표준으로 하지 않고,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정을 벗어난 행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표준으로 하는 권리남용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2.의의 권리의 공공성, 사회성에 반하는 권리행사를 권리남용이라 하고, 우리나라 민법 제 2조 2항은 권리남용 금지의 법이념을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요건이나 효과는 정하고 있지 않고, 요건이나 효과는 각종의 권리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3.요건 1) 권리의 행사라고 볼.. 더보기
[민법총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 1. 권리행사의 의무와 방법 1) 의의 : 권리는 생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법적(法的) 힘이다. 즉 권리란 권리자가 누릴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고, 권리의 행사란 권리자의 잠재적인 힘을 현실화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권리 행사의 방법 : a. 지배권 : 권리의 객체를 직접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객체를 통해 사실상 이익을 누리는 모습으로 행사된다. 물권의 경우 물건의 사용 수익 처분하는 것이 지배권의 권리를 누렸다고 할 수 있다. b. 청구권 : 청구권은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행사 된다. 채권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갚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청구권을..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