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직접효력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 기본권의 대국가적효력 Ⅰ.서설 기본권은 역사적으로 대국가적 권리로 이해되어 왔다. 오늘날에도 기본권이 주관적 공권으로서 국가에 대해 효력을 가짐에는 별 이론이 없으나, 기본권이 국가권력에 대해 직접적 구속력을 가진다면, 국가작용에 따라 그리고 각 기본권에 따라 그 구속력이 동일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Ⅱ. 기본권 규정의 직접적 효력성 1. 문제소재 독일기본법은 제1조 3항에서 입법집행사법에 관한 직접적 구속력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헌법은 이러한 규정이 없어, 기본권이 국가권력을 구속하는지, 구속한다면 그 근거규정은 어디에서 구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2. 학설 ①헌법 제10조 후문의 직접적 효력규정성을 부인하고, 이를 방침규범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는 입법방침규정설과 ②헌법 제10조에 근거하여 기본권은 모든 국가권력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