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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지역권의 법적성질/지역권/담보물권법 Ⅰ. 지역권의 의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용익물권을 말한다.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토지에 관한 권리이므로 요역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인적 편익을 위하여 인역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Ⅱ. 지역권의 법적 성질 1.지역권의 부종성 및 수반성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요역지를 떠나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같이 이전된다. 요역지에 용익권이 설정되면, 용익권자는 토지의 사용에 있어 그 토지에 수반하는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요역지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당연히 지역권에도.. 더보기
[물권법]지상권과 토지임차권의 비교/지상권/토지임차권 Ⅰ. 서설 건물·공작물·수목 등의 소유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는 물권으로서의 지상권 외에도 채권으로서의 임대차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은 토지사용권자에게 유리한 강행규정인 지상권보다 임대차를 선호한다. 때문에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Ⅱ. 지상권과 토지임차권의 비교 1. 대항력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토지임차권은 채권으로서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권리의 양도와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3. 존속기간 지상권의 경우 지상물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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