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법총칙]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Ⅰ.서설 민법 제4조에 의하여 만 19세 이상의 자연인을 성년자로 하고, 성년에 달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고 한다. Ⅱ.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원칙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하지만, 미성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2.예외 (1)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2)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3)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4)대리행위 (5)유언행위 (6)특별법상의 행위 3.동의와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 (1)동의와 허락의 취소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