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처분금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소송법]무죄추정의 원칙/적용범위/불이익처분 금지 Ⅰ.서설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형사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 제 27조 제 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Ⅱ.무죄추정원칙의 적용범위 1.인적범위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하여만 무죄의 추정을 규정하고 있지만 피고인보다 전 단계에 있는 피의자도 당연히 무죄로 추정된다. 2.시간적 범위 (1)유죄판결의 ‘확정’ 피고인이 ‘유죄판결확정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따라서 제1심 또는 제2심판결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무죄의 추정을 받게 된다. (2)재심청구사건 유죄판결이 확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