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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노트/법학

[형사소송법]무죄추정의 원칙/적용범위/불이익처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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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서설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형사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 제 27조 제 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무죄추정원칙의 적용범위

1.인적범위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하여만 무죄의 추정을 규정하고 있지만 피고인보다 전 단계에 있는 피의자도 당연히 무죄로 추정된다.

 

2.시간적 범위

(1)유죄판결의 확정

피고인이 유죄판결확정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따라서 제1심 또는 제2심판결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무죄의 추정을 받게 된다.

(2)재심청구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명백한 이상 재심청구가 있다고 피고인에게 무죄가 추정 될 수는 없다고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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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무죄추정원칙의 제도적 표현

(1)인식구속의 제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자유형과 같은 효과를 갖는 강제처분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불구속 수사, 재판이 원칙이다. 개정법은 불구속재판이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다.( 298조 제2)

(2)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법관은 유죄판결을 하기 위해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또는 확신을 가져야 하며, 증거평가의 결과 법관이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또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

(3)불이익처우의 금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므로 국가기관은 피고인을 예단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의해 실현된다. 진술거부권 또한 진술강요를 금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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