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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노트/법학

[형사소송법]진술거부권/진술거부권의 범위/진술거부권 침해/진술거부권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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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을 논하라>

.서설

진술거부권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영미법상의 자기부죄거부 특권에서 유래하며,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진술거부권의 주체와 범위

1.주체

헌법 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진술 거부권을 가지고 피고인·피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진술거부권을 가진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2.진술거부권의 범위

1)진술강요의 금지

진술이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강요당하지 않는 것은 진술(구두·서면 불문)에 한한다. 따라서 지문 또는 족형의 체취나 신체의 측정, 사진촬영이나 신체검사에 대하여는 진술이 아니므로 진술거부권이 미치지 않는다.

2)진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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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과 관련된 진술에 한정되는지 여부

헌법 제12조 제2항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에 한하여 진술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진술거부권의 범위는 형사책임과 관련된 사실의 진술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보장된다고 한다.

이익진술의 포함여부

헌법 제12조 제2항은 불리한 진술의 강요를 금지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이익·불이익을 불문하고 진술거부권이 인정된다. 증인의 증언거부권이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에 제한되어 있는 것과 구별된다.

3)인정신문과 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에 관한 규정 위치를 인정신문(284) 앞에 위치하도록 함으로써, 인정신문에도 진술거부권이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상의 논란을 해소하였다. , 개정법은 인정신문 이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인정신문단계에서도 진술거부가 가능하다.

 

.진술거부권의 내용

1.사전고지의무

진술거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사전에 고지할 필요가 있다. 이때 고지의 방법은 적극적이며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2.고지의 내용

1)피의자의 경우

피의자가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2)피고인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2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불고지의 효과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된다.

반면, 피고인의 경우 공판절차에서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불고지는 중대한 위법이 아니므로 이때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진술거부권의 효과

1.진술거부권침해의 효과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얻은 자백은 임의성이 없거나 적어도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자백이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2.진술거부권행사의 효과

1)피고인에 불리한 심증형성의 금지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증거로 하거나 이를 근거로 유죄추정을 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의 보장을 무의마하게 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2)양형에서 고려여부

판례는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방어권행사의 범위를 넘어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결론

잘 보장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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