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제척/기피/회피>
Ⅰ.서설
공정한 재판은 조직과 구성에 있어서 편파적인 재판을 할 우려가 없는 공평한 법원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공평한 법원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보장으로서 사법권의 독립과 추상적 보장으로서 재판권과 관할제도가 있다. 제척·기피·회피제도는 공평한 법원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Ⅱ.제척(17조)
1.의의
제척이란 구체적인 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큰 경우를 법률에 유형적으로 정하여 놓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당연히 배제시키는 제도이다. 따라서 제척은 당사자의 신청 등이 불필요 하다.
2.제척의 원인(사유)
제척사유는 형사소송법 제17조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제17조에 해당되지 않으면 아무리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큰 경우라도 제척사유가 될 수 없다.
제척사유로는 ①법관이 피해자인 때, ②피고인 또는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밀접한 관련이 있는 때, ③법관이 이미 당해사건에 대해 관여했을 때가 있다.
3.제척의 효과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은 당해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당연히 배제된다. 제척사유 있는 법관은 스스로 회피해야 하며, 당사자도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척사유 있는 법관이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하여도 그 판결은 당연 무효는 아니고, 절대적 항소이유와 법령위반으로 상대적 상고이유가 될 뿐이다.
Ⅲ.기피(18조)
1.의의
기피란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는데도 재판에 관여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당해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탈퇴케 하는 제도를 말한다.
2.기피사유
기피사유는 법관이 제17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때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이다. 즉 기피사유는 비 유형적이다. 예컨대 법관이 증명되지 않는 사실을 언론에 발표하는 경우, 유죄를 예단하는 말을 한 경우, 법관이 매우 모욕적인 말을 한 경우 등이 있다.
3.기피의 효과
기피신청의 이유가 있다는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법관은 당해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탈퇴되고, 그 사건은 새로운 법관에게 재배당된다. 만약 기피당한 법관이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에는 법률상 그 사건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절대적 항소이유가 되며,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상대적 상고이유가 된다.
Ⅳ.회피
1.의의
회피란 법관이 스스로 기피원인이 있다고 판단한 때, 즉 제척사유나 기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제도이다.
2.절차 및 효과
회피신청은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하며 신청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회피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기피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이 때 회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 할 수 없다. 또한 법관이 회피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상소이유가 인정 되는 것도 아니다.
Ⅴ.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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