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설
소송구조란 소송주체의 행위를 전제로 하여, 소송절차가 누구에 의하여 개시되는지, 소송의 주도적 지위는 누구에게 있고, 소송주체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을 말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한 탄핵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탄핵주의는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로 나눌 수 있다.
Ⅱ.당사자주의
1.의의
당사자, 즉 검사와 피고인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공격과 방어에 의하여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는 소송구조를 말한다. 이는 적정절차의 준수와 피고인의 보호, 즉 소극적 실체진실을 밝히는 것을 이념으로 한다.
2.내용
소송의 진행이 당사자의 주도하에 이루어진다. 즉 증거의 수집과 제풀은 당사자에게 맡겨지고 심리도 당사자의 공격방어의 형태로 진행된다.
Ⅲ.직권주의
1.의의
법원에 소송의 주도적 지위가 인정되어 법원이 직접 실체적 진실발견에 관여하는 소송구조이다.
2.내용
법원이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나 피고인의 주장 또는 청구에 구속받지 않고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조사 해야 한다. (직권탐지주의) 소송물은 법원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심리할 것이 요구된다.(직권심리주의)
Ⅳ.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비교
당사자주의는 피고인에게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지위를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행사가 충분히 보장되고, 법원이 제 3자적 입장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사법의 스포츠화 내지 합법적 도박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당사자의 타협이나 거래에 의하여 좌우될 염려가 있다.
직권주의는 심리의 능률과 신속을 달성할 수 있고 형사절차의 공공성을 담보하여 사법의 스포츠화를 방지한다. 또한 피고인의 보호에 충실하다. 반면 사건의 심리가 법원의 자의나 독단에 흐를 위험이 있으며,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
Ⅴ.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형사소송의 구조를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그 해석상 소송절차의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판시 한 바 있다.
Ⅵ.결론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서브노트 > 법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소송법]법관의 제척 제도/기피 제도/회피 제도/ (0) | 2024.01.19 |
---|---|
[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차이/실체적진실주의 (0) | 2024.01.19 |
[물권법]유치권의 법적성격/유치권의 법적성질/유치권의 의의 (0) | 2024.01.18 |
[물권법]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법정지상권/제3취득자보호 (0) | 2024.01.18 |
[물권법]전세권의 처분/전세권양도/전세권담보/전전세 (0) | 2024.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