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증명의 대상>
1.엄격한 증명의 의의
엄격한 증명이란 어떤 사실을 증명함에 있어 법률상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한다.
2.엄격한 증명의 대상.
1)공소범죄사실.
공소범죄사실이란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로서 위법성과 책임을 구비한 것을 말한다.
(1)구성요건 해당사실.
행위의 주체와 객체, 행위정황, 결과의 발생 및 인과관계와 같은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뿐만 아니라, 고의, 과실, 목적 등과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 사실도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2)위법성과 책임의 기초사실.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의 부존재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한편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이른바 사실증명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3)처벌조건
처벌조건은 공소범죄사실 자체는 아니나, 실체법상의 범죄성립요소를 이루면서 형벌권의 발생에 직접 관련되는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2)형별권의 범위에 관한 사실(양형에 관한 사실)
형의 종류와 형량에 관한 사실도 피고인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1)법률상 형의 가중, 감면이 되는 사실.
상습성, 심신미약, 중지미수 등 법률상 형의 가중, 감면의 근거가 되는 사실은 공소범죄사실 그 자체는 아니지만 범죄사실에 준하여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가 심신상실이었는지 또는 심신미약이었는지의 문제는 법률적 판단이지 범죄 될 사실은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2)몰수, 추징에 관한 사실
판례는 몰수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추징액은 범죄구성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고 본다. 그러나 다수설은 몰수나 추징은 부가형으로 형벌의 일종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간접사실, 경험법칙, 법규
(1)간접사실
요증사실이 주요사실인 때에는 간접사실도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2)경험법칙
일반적 경험법칙은 일종의 공지의 사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증명을 요하지 않지만, 특별한 경험법칙은 사실의 인정에 기초가 될 경우에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3)법규
법규의 존부와 그 내용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나, 외국법이나 관습법과 같이 법규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증명이 필요한 상황이고,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사실인정에 기초가 될 경우에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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