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명권의 한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소송법]석명권/석명권의 범위/석명의 대상 Ⅰ.서 1.의의 석명권이라 함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질문하고 증명촉구를 할 뿐 아니라,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 사항을 지적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법원의 권능을 말한다. Ⅱ. 석명권의 범위(한계) 1. 소극적 석명 석명권의 행사는 당사자가 밝힌 소송관계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으며, 이 한도 내에서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주장에 불분명·불완전·모순 있는 점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명권의 과도한 행사가 문제되지 않는 다는 것이 통설이다. 2. 적극적 석명 석명권의 행사에 의하여 새로운 신청·주장·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권유하는 석명을 적극적 석명이라 한다. 3. 판례. 소극정석명은 허용되지만, 당사자의 주장이 분명한데 새로운 신청이나 당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