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소송법]소송구조/소송비용 납입유예/납입유예 Ⅰ. 서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송비용의 지급의 곤란을 덜어 줌으로써 민사소송에서의 기회균등 및 재판을 받을 권리는 보장하는 제도를 소송구조제도라고 한다. Ⅱ. 구조의 요건. 1.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할 것. ①이때 소송비용이란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말하고 ②자금능력의 부족이라 함은 비용을 전부 지출하게 되면 자기나 그 동거가족이 통상의 경제생활에 위협을 받게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반드시 무자력자나 일반생활수준에 미달하는 극빈자에 한하지 않는다. 2.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닐 것. 판례는 법원이 신청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하여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구조요건을 구비 한 것으로 보아야 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