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소송법]소송절차의 정지/당사자의 사망/속행명령/수계신청 Ⅰ.서 소송절차의 정지라 함은 소송이 계속된 뒤에 아직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소송절차가 법률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Ⅱ.종류 (1) 중단이란 당사자나 소송행위자에게 소송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새로운 소송수행자가 나타나 소송에 관여할 수 있을 때까지 법률상 당연히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란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장애가 생겼거나 진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법률상 당연히 혹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절차가 정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새로운 소송수행자로 교체가 없고 새 사람에 의한 수계가 없는 점에서 중단과는 다르다. Ⅲ.소송절차의 중단 1.중단사유 (1)당사자의 사망(233조) ⅰ)소송계속 후 변론 종결 전에 당사자가 죽었을 것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