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 위헌법률심판제도 Ⅰ. 서설 위헌법률심판이라 함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기관이 심사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헌법상의 위헌법률심판제도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사후적·구체적인 규범통제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권과 위헌결정권을 분리해서, 전자는 일반 법원이, 후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 Ⅱ. 법원에 의한 위헌제청절차 1.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 일반법원의 재판 계속 중 당해 사건에 적용될 특정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