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신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소송법]진술거부권/진술거부권의 범위/진술거부권 침해/진술거부권고지의무 Ⅰ.서설 진술거부권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영미법상의 자기부죄거부 특권에서 유래하며,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Ⅱ.진술거부권의 주체와 범위 1.주체 헌법 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진술 거부권을 가지고 피고인·피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진술거부권을 가진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2.진술거부권의 범위 1)진술강요의 금지 진술이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