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화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소송법]민사소송과 ADR/화해/조정/중재 Ⅰ. 서 민사소송은 민사분쟁해결의 유일한 수단이 아니며 이와 더불어 그 해결수단인 분쟁해결제도가 있다. 분쟁해결제도(ADR)는 당사자간에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소송에 의한 해결보다 분쟁당사자에게 훨씬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또한 제3자의 개입을 통해 신속하고 저렴하며,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받지 않는 다는 측면에서 각광받고 있다. Ⅱ. ADR의 종류. 1. 화해 화해란 당사자 쌍방이 자주적이고 직접적인 교섭을 통해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화해의 종류는 재판외의 화해와 재판상의 화해로 나뉜다. (1) 재판외의 화해 재판외의 화해란 민법상 화해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2) 재판상의 화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