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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의 비배타성

[물권법]지역권의 법적성질/지역권/담보물권법 Ⅰ. 지역권의 의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용익물권을 말한다.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토지에 관한 권리이므로 요역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인적 편익을 위하여 인역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Ⅱ. 지역권의 법적 성질 1.지역권의 부종성 및 수반성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요역지를 떠나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같이 이전된다. 요역지에 용익권이 설정되면, 용익권자는 토지의 사용에 있어 그 토지에 수반하는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요역지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당연히 지역권에도.. 더보기
[담보물권법] 지역권의 법적성질 Ⅰ. 지역권의 의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용익물권을 말한다.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토지에 관한 권리이므로 요역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인적 편익을 위하여 인역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Ⅱ. 지역권의 법적 성질 1.지역권의 부종성 및 수반성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요역지를 떠나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같이 이전된다. 요역지에 용익권이 설정되면, 용익권자는 토지의 사용에 있어 그 토지에 수반하는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요역지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당연히 지역권에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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