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의 원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 평등의 원칙 Ⅰ. 의의 헌법 제11조 제1항 제1문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여 기회균등의 원칙 내지는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법적용의 대상이 되는 모든 국민(인간)을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법원칙이다. 그 중심이 되는 내용은 기회균등과 자의의 금지를 통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Ⅱ. 법적 성격 1. 근본규범성 평등의 원칙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의 근본규범이며 최고원리로서 법해석의 지침이 된다.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국가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준이다. 평등의 원칙은 헌법 개정의 한계에 속한다. 2. 기본권 실현의 수단성 평등의 원칙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참정권, 자유권, 생존권, 청구권 등 다른 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방법적 기초가 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