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관계의 종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법] 행정법관계의 종류 Ⅰ.행정작용법관계 1.권력관계 권력관계란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정법관계를 형성·변경·소멸시키는 관계를 말함. 공법규정과 공법원리가 적용. 항고소송의 주된 대상이 됨. 종래의 이론은 권력관계를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로 구분 ①전자는 국가와 국민간에 당연히 성립하는 관계 ②후자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별한 법적원인에 근거하여 성립하는 관계로서 법치주의의 적용이 배제됨을 특생으로 한다고 함. 오늘날에는 일반행정법관계·특별행정법관계라고 부름. 2.비권력관계(관리관계) 행정주체가 권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행정작용을 하는 법관계. 원칙적으로 공법규정 적용. 당사자소송의 주된 대상이 됨. 3.행정상 사법관계(국고관계)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우월적인 지위가 아니라 재산권의 주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