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 행복추구권 행복추구권(헌법 10조의 의미) Ⅰ. 서설 행복추구권은 누구든지 소극적으로 고통이나 불쾌감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거나, 적극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추구하기 위하여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행복추구권은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Ⅱ. 법적 성격 1. 포괄적 기본권성 1)학설 ①행복추구권만을 포괄적 기본권으로 보아 우리 헌법상 기본권 전반에 대한 총칙적 규정으로 보는 견해와 ②행복추구권의 기본권성을 부정하여, 이를 다른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기본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