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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제한

[헌법] 행복추구권 행복추구권(헌법 10조의 의미) Ⅰ. 서설 행복추구권은 누구든지 소극적으로 고통이나 불쾌감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거나, 적극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추구하기 위하여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행복추구권은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Ⅱ. 법적 성격 1. 포괄적 기본권성 1)학설 ①행복추구권만을 포괄적 기본권으로 보아 우리 헌법상 기본권 전반에 대한 총칙적 규정으로 보는 견해와 ②행복추구권의 기본권성을 부정하여, 이를 다른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기본원.. 더보기
[헌법] 기본권의 제한 기본권의 제한 Ⅰ.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의의 헌법에서 직접 기본권제한규정을 두는 것으로서 기본권 일반을 제한하는 일반적 헌법유보와 특정기본권을 제한하는 개별적 헌법유보가 있다. 2. 헌법유보의 기능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때 지켜야할 재량한계를 헌법에 명시하여, 입법권자의 입법권 남용에 대한 방어적 기능을 하고, 기본권의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여, 기본권 행사주체에의 기본권 남용에 대한 경고적 기능을 한다. 3. 헌법유보의 유형 우리 헌법에 일반적 헌법유보조항은 없다. 개별적 헌법유보조항으로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 (제 21조 4항),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제23조 2항),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의 국배청구권 제한 (제 29조 2항) ,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 (제33조 2항),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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