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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채권법총론]보증채무/보증채무의 범위/보증채무 요건/ Ⅰ.서 Ⅱ.의의 보증채무는 주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 채무와 동일한 급부를 내용으로 하고 주 채무와 보증채무 양자 가운데 어느 하나가 이행되면 채권자의 채권이 모두 소멸하는 다수당사자 채무관계이며, 인적 담보의 전형적인 예이다. Ⅲ.보증채무의 성질 1.채무의 독립·동일성 1)채무의 독립성 보증채무는 주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이다. 따라서 주 채무는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는 상사채무일 수도 있다. 또한 보증채무를 다시 보증하는 이른바 근보증도 가능하고, 보증채무 만에 위약금을 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증채무의 독립성은 그 부종성·수반성으로 말미암아 연대채무의 독립성에서와 같이 완전하지는 못하다. 2)채무내용의 동일성 보증채무는 주 채무와 동일한 내용을 가진 채무이다.. 더보기
[채권법] 보층채무의 성립 Ⅰ.서 Ⅱ.보증계약의 체결.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즉 주 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보증인에 부탁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사정은 보증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증계약의 법률적 성질은 불요식계약이며, 편무·무상계약이다. Ⅲ.보증채무의 요건. 1.주채무에 관한 요건 1)주채무가 존재할 것. 보증채무가 유효히 성립·존속하기 위해서는 주 채무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증채무는 부종성의 결과 보증계약은 기본계약체결을 전제로 성립한다. 2)주채무는 대체적 급부를 내용으로 할 것. 주 채무는 대체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 채무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대체성이 없는 것일 때에도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서 대체성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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