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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권력관계

[행정법] 행정법관계의 종류 Ⅰ.행정작용법관계 1.권력관계 권력관계란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정법관계를 형성·변경·소멸시키는 관계를 말함. 공법규정과 공법원리가 적용. 항고소송의 주된 대상이 됨. 종래의 이론은 권력관계를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로 구분 ①전자는 국가와 국민간에 당연히 성립하는 관계 ②후자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별한 법적원인에 근거하여 성립하는 관계로서 법치주의의 적용이 배제됨을 특생으로 한다고 함. 오늘날에는 일반행정법관계·특별행정법관계라고 부름. 2.비권력관계(관리관계) 행정주체가 권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행정작용을 하는 법관계. 원칙적으로 공법규정 적용. 당사자소송의 주된 대상이 됨. 3.행정상 사법관계(국고관계)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우월적인 지위가 아니라 재산권의 주체.. 더보기
[헌법] 기본권의 대국가적효력 Ⅰ.서설 기본권은 역사적으로 대국가적 권리로 이해되어 왔다. 오늘날에도 기본권이 주관적 공권으로서 국가에 대해 효력을 가짐에는 별 이론이 없으나, 기본권이 국가권력에 대해 직접적 구속력을 가진다면, 국가작용에 따라 그리고 각 기본권에 따라 그 구속력이 동일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Ⅱ. 기본권 규정의 직접적 효력성 1. 문제소재 독일기본법은 제1조 3항에서 입법집행사법에 관한 직접적 구속력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헌법은 이러한 규정이 없어, 기본권이 국가권력을 구속하는지, 구속한다면 그 근거규정은 어디에서 구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2. 학설 ①헌법 제10조 후문의 직접적 효력규정성을 부인하고, 이를 방침규범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는 입법방침규정설과 ②헌법 제10조에 근거하여 기본권은 모든 국가권력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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