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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노트/법학

[채권법총론]채권의 효력/채권자 취소권/채권자 대위권/방해배제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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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효력>

 

Ⅰ. 채권의 대내적효력.

1.서

채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 즉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특정의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다.

 

2. 청구력.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한다. 청구의 내용은 본래의 채무(급부)를 원칙으로 하며, 채무불이행이 생긴 때에는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3. 급부보유력.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행을 위하여 급여한 재화나 용역을 보유할 권리를 가진다. 채권은 채권자로 하여금 수령물을 보유할 정당한 법적원인을 제공한다.

 

4. 소구력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 채권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채권자에 대한 이행판결을 받을 수 있다.

 

5. 집행력

채무자가 임의로 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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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채권의 대외적 효력.

1. 제3자 채권침해의 효력.

(1) 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라 함은 채무자(그의 법정대리인과 이행보조자를 포함함)이외의 제3 자에 의하여 채권의 목적 실현이 방해되는 것을 말한다.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에 대하여는① 제3자의 불법한 채권침해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와 ② 제3자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권의 효력으로서 그러한 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지가 문제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채권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점과 관련된다.

 

(2)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1) 불법행위책임의 인정 여부.

➀일반적 긍정설

상대권인 채권에도 일반적으로 불가침성이 있는 까닭에 이에 위반하는 채권침해는 곧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

➁제한적 긍정설,

채권침해의 불법행위성립은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고, 비록 제3자에 의한 침해가 가능한 경우에도 다시 불법행위법상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 그 한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한다.

⓷ 판례의 태도

판례는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지만 제3자의 채권침해 가 반드시 언제나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불법행위 성립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한다.”라고 한다.

⓸ 검토

권리의 불가침성에 의하여 제3자의 채권침해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여도, 공시방법 없는 채권에 이를 일반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제3자에 가혹한 결과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고, 또한 채무자가 제3자와 관계에서 신의에 반한 행위로 채권이 침해되거나 채무가 이행되지 못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행을 추궁할 것이지 제3자에 대하여 추급할 것은 아니다.

 

2)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➀ 침해자의 고의·과실 ➁ 침해행위의 위법성

 

3) 제3자의 채권침에 의한 불법행위의 태양.

⓵ 채권의 귀속 자체를 침해한 경우.

채권 의 이중양도로서 제2의 양수인으로 하여금 대항요건을 갖추게 한 경우 등 그 채권 자체를 상실케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외에, 침해한 제3자와 채권자와의 내부적 법률관계가 있을 때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도 있고, 이와 상관없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⓶ 채권의 목적인 급부를 침해한 경우.

채권의 목적인 급부를 제3자가 침해함으로써 그 급부를 전부 또는 일부불능으로 만들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 한도에서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 나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본래의 채권은 손해배상채권으로 바뀌어 존속하게 된다.

 

4) 채권침해의 효과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면, 피해자인 채권자는 침해자에게 발생 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750조)

 

(3) 채권침해로 인한 방해배제청구권

1) 의의

제3자가 목적부동산을 불법점거하거나 기타방법으로 사용, 수익을 방해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대항력을 기초로 하여 제3자에 대해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2) 방해배제청구권의 인정여부

⓵ 적극설

권리불가침성설을 전제로 채권의 일반적 성질로부터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 고 한다. 이설에 의하면 채권침해에 대하여 방해배제 및 예방청구는 물론, 채권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채권에는 배타성과 공시성 이 없기 때문에 채권침해가 위법할 뿐 아니라 침해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한다.

⓶ 소극설

채권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인정할 때에 절대권과 상대권의 구별이 모호해지므로 채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방해배제청구권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학설이다.

⓷ 절충설

채권의 상대성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방해배제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채권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방해배제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 전제로 공시방법을 통해 대항력을 갖춘 채권일 것을 요한다.

 

3) 방해배제청구권의 효과

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목적물에 생긴 방해상태를 제거하거나 장래 생길 방해를 예방해준다. 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내용은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에 한 정된다. 그 밖에 목적물을 자기에게 인도해 줄 것을 청구하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책임재산보전의 효력.

(1)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대위권이란 채무자가 그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유지를 꾀하는 제도를 말한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 할 자격을 부여받은 것일 뿐이어서 채권자의 채권 그 자체가 제3자에게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채권자취소권.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제3자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나 수익자(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행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로서 채권의 효력이 채무자 이외 제3자에게 확장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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