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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법] 특정물 채권의 효력 특정물 채권의 효력> Ⅰ.序 1. 특정물채권의 의의 특정물채권이란 소유권의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물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즉 급부되어야 할 물건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특정물채권 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는 특정되어 있는 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그 물건이 대체물이더라도 다른 물건을 인도할 수 없다. 2. 구별개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그 물건의 특정여부에 따라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으로 나뉜다. 그러나 종류채권도 375조 제2항에 의해 특정이 된 후에는 그 때부터 특정물채권이 된다. Ⅱ.목적물보존의무(선관주의의무) 1. 의의 특정물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제374조) 보존 이란 목적.. 더보기
[채권법] 채권의 효력 Ⅰ. 채권의 대내적효력. 1.서 채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 즉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특정의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다. 2. 청구력.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한다. 청구의 내용은 본래의 채무(급부)를 원칙으로 하며, 채무불이행이 생긴 때에는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3. 급부보유력.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행을 위하여 급여한 재화나 용역을 보유할 권리를 가진다. 채권은 채권자로 하여금 수령물을 보유할 정당한 법적원인을 제공한다. 4. 소구력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 채권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채권자에 대한 이행판결을 받을 수 있다. 5. 집행력 채무자가 임의로 행하지 않으면 채권.. 더보기
[민법총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권리남용금지 원칙 (민법 제 2조 2항) 1.연혁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권리행사 자유에 대한 수정 원칙이다. 이 원칙은 권리의 공공성, 사회성이 인정되게 되면서부터 확립되었다. 왜냐하면, 권리의 공공성을 인정하는 때에, 비로소 쉬카네 금지의 원칙에서와 같은 권리자의 주관적 의사를 표준으로 하지 않고,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정을 벗어난 행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표준으로 하는 권리남용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2.의의 권리의 공공성, 사회성에 반하는 권리행사를 권리남용이라 하고, 우리나라 민법 제 2조 2항은 권리남용 금지의 법이념을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요건이나 효과는 정하고 있지 않고, 요건이나 효과는 각종의 권리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3.요건 1) 권리의 행사라고 볼.. 더보기
[민법총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 1. 권리행사의 의무와 방법 1) 의의 : 권리는 생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법적(法的) 힘이다. 즉 권리란 권리자가 누릴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고, 권리의 행사란 권리자의 잠재적인 힘을 현실화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권리 행사의 방법 : a. 지배권 : 권리의 객체를 직접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객체를 통해 사실상 이익을 누리는 모습으로 행사된다. 물권의 경우 물건의 사용 수익 처분하는 것이 지배권의 권리를 누렸다고 할 수 있다. b. 청구권 : 청구권은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행사 된다. 채권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갚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청구권을.. 더보기
[민법총칙] 민법의 법원 Ⅰ.서설 Ⅱ.민법 법원의 종류 1.법률 법률은 모든 성문법을 뜻한다. 즉 형식적 의미의 민법, 즉 민법전뿐만 아니라 민사에 관한 특별법 및 민법 부속법률, 법규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명령과 대법원규칙도 민법의 법원이다. 대통령의 긴급명령도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2.관습법 (1)의의 관습법이란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나 관례가 수범자에 의해 인정된 법적 확신을 기초로 법규범화 된 것을 말하는바, 우리 민법상 법원이 된다. (2)성립요건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존재가 확인되며, 성립시기는 관행이 법적 확신을 취득한 때로 소급.. 더보기
[민법총칙] 불공정한 법률행위 Ⅰ.서설 1.의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법은 제 104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규정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다. 2.적용범위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사이에 현저히 균형을 잃을 것이 요구”된다고 하는 바,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입장이다. 반면 합동행위의 경우에도 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다면 제 104조는 적용된다. Ⅱ.요건 1.객관적 요건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불균형의 표준은 일정한 기준이 없고, 산술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행위의 내용, 시기, 장소 , 기타 주위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관적 가.. 더보기
[민법총칙]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Ⅰ.서설 민법 제4조에 의하여 만 19세 이상의 자연인을 성년자로 하고, 성년에 달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고 한다. Ⅱ.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원칙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하지만, 미성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2.예외 (1)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2)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3)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4)대리행위 (5)유언행위 (6)특별법상의 행위 3.동의와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 (1)동의와 허락의 취소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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