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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민법총칙] 민법의 법원 Ⅰ.서설 Ⅱ.민법 법원의 종류 1.법률 법률은 모든 성문법을 뜻한다. 즉 형식적 의미의 민법, 즉 민법전뿐만 아니라 민사에 관한 특별법 및 민법 부속법률, 법규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명령과 대법원규칙도 민법의 법원이다. 대통령의 긴급명령도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2.관습법 (1)의의 관습법이란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나 관례가 수범자에 의해 인정된 법적 확신을 기초로 법규범화 된 것을 말하는바, 우리 민법상 법원이 된다. (2)성립요건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존재가 확인되며, 성립시기는 관행이 법적 확신을 취득한 때로 소급.. 더보기
[민법총칙] 불공정한 법률행위 Ⅰ.서설 1.의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법은 제 104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규정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다. 2.적용범위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사이에 현저히 균형을 잃을 것이 요구”된다고 하는 바,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입장이다. 반면 합동행위의 경우에도 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다면 제 104조는 적용된다. Ⅱ.요건 1.객관적 요건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불균형의 표준은 일정한 기준이 없고, 산술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행위의 내용, 시기, 장소 , 기타 주위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관적 가.. 더보기
[민법총칙]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Ⅰ.서설 민법 제4조에 의하여 만 19세 이상의 자연인을 성년자로 하고, 성년에 달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고 한다. Ⅱ.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원칙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하지만, 미성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2.예외 (1)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2)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3)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4)대리행위 (5)유언행위 (6)특별법상의 행위 3.동의와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 (1)동의와 허락의 취소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은 .. 더보기
[헌법] 위헌법률심판제도 Ⅰ. 서설 위헌법률심판이라 함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기관이 심사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헌법상의 위헌법률심판제도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사후적·구체적인 규범통제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권과 위헌결정권을 분리해서, 전자는 일반 법원이, 후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 Ⅱ. 법원에 의한 위헌제청절차 1.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 일반법원의 재판 계속 중 당해 사건에 적용될 특정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 더보기
[헌법] 평등권 Ⅰ. 의의 평등권은 국가로부터 불평등한 취급을 받지 아니할 권리와 국가의 불평등한 취급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평등한 취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평등권은 참정권 등 정치적 측면에서의 절대적 평등권에서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실질적 평등권으로 그 중점이 변화하였다. Ⅱ. 법적 성격 1. 주관적 공권성 평등권은 국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다. 따라서 불평등한 취급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등한 취급을 요구할 수 있다. 2. 초실정법적 자연권성 평등권을 국가내적 권리로 보아 국가에 의하여 보장되며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된다고 보는 견해와 자연권설은 평등권을 전국가적 성격의 초실정법적 자연권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평등권은 천부인권으로서 초실정법적 자연권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헌법에 규.. 더보기
[헌법] 평등의 원칙 Ⅰ. 의의 헌법 제11조 제1항 제1문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여 기회균등의 원칙 내지는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법적용의 대상이 되는 모든 국민(인간)을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법원칙이다. 그 중심이 되는 내용은 기회균등과 자의의 금지를 통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Ⅱ. 법적 성격 1. 근본규범성 평등의 원칙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의 근본규범이며 최고원리로서 법해석의 지침이 된다.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국가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준이다. 평등의 원칙은 헌법 개정의 한계에 속한다. 2. 기본권 실현의 수단성 평등의 원칙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참정권, 자유권, 생존권, 청구권 등 다른 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방법적 기초가 된다... 더보기
[헌법] 행복추구권 행복추구권(헌법 10조의 의미) Ⅰ. 서설 행복추구권은 누구든지 소극적으로 고통이나 불쾌감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거나, 적극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추구하기 위하여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행복추구권은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Ⅱ. 법적 성격 1. 포괄적 기본권성 1)학설 ①행복추구권만을 포괄적 기본권으로 보아 우리 헌법상 기본권 전반에 대한 총칙적 규정으로 보는 견해와 ②행복추구권의 기본권성을 부정하여, 이를 다른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기본원.. 더보기
[헌법] 기본권의 제한 기본권의 제한 Ⅰ.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의의 헌법에서 직접 기본권제한규정을 두는 것으로서 기본권 일반을 제한하는 일반적 헌법유보와 특정기본권을 제한하는 개별적 헌법유보가 있다. 2. 헌법유보의 기능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때 지켜야할 재량한계를 헌법에 명시하여, 입법권자의 입법권 남용에 대한 방어적 기능을 하고, 기본권의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여, 기본권 행사주체에의 기본권 남용에 대한 경고적 기능을 한다. 3. 헌법유보의 유형 우리 헌법에 일반적 헌법유보조항은 없다. 개별적 헌법유보조항으로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 (제 21조 4항),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제23조 2항),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의 국배청구권 제한 (제 29조 2항) ,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 (제33조 2항),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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